이사가도 차량번호판 바꿀 필요 없다…年 23억 절감
홍수영기자
입력 2014-07-03 13:42 수정 2014-07-03 13:42
8월부터 녹색 지역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흰색 전국번호판으로 바꿔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서울에서 녹색 지역번호판(예: 서울 12가 3456)을 이용하는 사람이 경기도로 이사를 할 경우 30일 이내 해당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흰색 전국번호판(예: 12가 3456)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지역이 표시된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주소가 자동 변경돼 기존 번호판을 계속 쓸 수 있다. 지역별로 9000원¤3만 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번호판은 2004년 도입됐으며 번호판 색상은 2006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단위 번호판을 단 차량은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남아 있으며, 이는 전체 등록 자가용의 14.2%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번호판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연간 23억4000만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지역번호판 체계인 오토바이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가 폐지되면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억4000만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서울에서 녹색 지역번호판(예: 서울 12가 3456)을 이용하는 사람이 경기도로 이사를 할 경우 30일 이내 해당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흰색 전국번호판(예: 12가 3456)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지역이 표시된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주소가 자동 변경돼 기존 번호판을 계속 쓸 수 있다. 지역별로 9000원¤3만 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번호판은 2004년 도입됐으며 번호판 색상은 2006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단위 번호판을 단 차량은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남아 있으며, 이는 전체 등록 자가용의 14.2%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번호판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연간 23억4000만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지역번호판 체계인 오토바이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가 폐지되면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억4000만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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