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가족 통신비 이통3사 4, 5월분 전액감면

동아일보

입력 2014-05-02 03:00 수정 2014-05-02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통신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생존자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도 지원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승객과 승무원 등 피해자와 가족에겐 4, 5월 두 달분 이동통신비를 전액 감면해준다. 사망자와 실종자 명의의 회선을 해지할 때 부과되는 위약금과 휴대전화기 잔여 할부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피해자 중 생존자가 이번 사고에 따른 휴대전화기 분실이나 파손으로 기기 변경을 원할 때는 기존 전화기에 대한 잔여 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새 휴대전화기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를 발송할 때까지 신원 확인이 안 돼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청구서가 발송됐을 때는 신원 확인을 마치는 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