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롯데홈쇼핑 前전무 영장

동아일보

입력 2014-04-09 03:00 수정 2014-04-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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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납품비리 수사… 신헌사장 곧 소환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회사 신모 전 전무를 체포해 조사한 뒤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월 수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3명을 포함해 4명이 구속됐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씨의 직급이 가장 높다.

신 씨는 2009∼2011년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납품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돈을 회사 ‘윗선’에 상납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신 씨는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이모 전 이사(50·전 생활부문장)의 직속상관이었고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였던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 아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일단 신 씨가 신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돈과는 별도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신 사장과도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과거 신 씨는 회사 내에서 신 사장과 경쟁관계였지만 신 사장이 고속 승진하면서 신 씨는 2012년 퇴사했다.

검찰은 신 사장이 이모 상무(50·구속) 등에게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횡령한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며 조만간 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직적으로 중소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신 사장 외에 다른 롯데그룹 고위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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