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혹 日도요타, 美검찰 기소면제 조건… 벌금 1조원 합의할듯

동아일보

입력 2014-02-10 03:00 수정 2014-02-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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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가 미국 자동차업계 사상 최대 벌금인 약 10억 달러(약 1조750억 원)를 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인한 검찰 기소를 면하기 위한 합의금 성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검찰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요타가 이 같은 벌금을 물면서 기소를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도요타는 급발진 결함 문제를 미국 당국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알렸다는 혐의로 4년 동안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WSJ는 도요타가 검찰과 ‘기소유예협정(DPA)’ 협상을 벌여 현재 타결에 근접한 상태이며 몇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요타는 2009년 미국에서 급발진 논란에 휘말리기 시작한 이후 집단소송을 낸 원고들에게 지난해 12월 11억 달러를 물어주고 차량 1020만여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보상과는 별도로 도요타에 6600만 달러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역시 안전국이 자동차업체에 부과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다.

도요타가 이번 벌금까지 물게 되면 소송 합의금과 과징금까지 합쳐 4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치를 것으로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도요타 집단소송의 승리를 이끌어낸 미 로펌 헤이건스 버먼이 현대·기아차 연비 조작과 관련한 845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도 맡고 있어 도요타의 일이 한국 업체에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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