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기준 미달땐 매출액 1% 과징금

동아일보

입력 2014-02-06 03:00 수정 2014-02-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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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기준 지키면 면제

평균 연료소비효율(연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올해부터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킨 회사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기로 해 실제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연비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별로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 개별 연비의 총합을 총 판매 대수로 나눈 수치다. 과징금 요율은 평균 연비에 미달된 연비 1km/L당 8만2352원으로 확정됐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회사가 1년간 평균 연비 13km/L인 자동차 20만 대를 판매했는데 이 중 10만 대의 연비가 평균보다 1km/L 낮았다면 이 회사는 82억352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 연비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15년에는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평균 연비 기준을 17km/L로 높이고 이에 미달하면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평균 연비 기준은 실제 도로 주행 연비를 반영한 표시연비가 아닌 모의주행으로 측정된 연비로 평균 연비 17km/L는 표시연비 기준으로는 12∼13km/L 수준이다.

또 제도 시행 초기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평균 연비에 미달하는 자동차라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km당 140g)을 지킨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2016년부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연비 기준을 차츰 높일 계획이어서 자동차 업계의 연비 경쟁은 더욱 가열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자동차와 냉장고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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