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6년-벌금1100억 구형

동아일보

입력 2014-01-15 03:00 수정 2014-0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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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탈세 등 혐의
이맹희씨, 에버랜드 보유株 청구 취하… “원망 풀고 싶다” 재판부에 편지


걸어서 왔다 휠체어 타고 퇴정 이재현 CJ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출석할 땐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출석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1657억 원대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그룹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해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CJ그룹이 공동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이 회장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 4시가 넘어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하는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과 5만여 CJ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신장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로서 남은 생애가 15∼20년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 회장에게 조세 포탈 및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며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CJ 주식을 사들인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선택”이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1657억 원으로 축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3)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상속 재산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청구를 취하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삼성의 경영권을 노린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에버랜드 보유주식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때 4조 원대였던 소송 액수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등 94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보낸 편지에서 “‘해원상생(解寃相生·원망을 풀고 더불어 살자)’의 마음으로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화합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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