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도 2014년부터 실명제 탈세-범죄악용 방지 위해 도입
동아일보
입력 2013-12-11 03:00 수정 2013-12-11 03:00
내년 1월부터 중고차를 사고 팔 때 부동산처럼 ‘실명제’가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고차 거래용 인감증명서에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나 대포차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용도’ 난에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 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를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미리 알고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현재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용도’ 난에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 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를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미리 알고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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