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여고생 교통사고 “정부청사 통근버스가…”
동아경제
입력 2013-05-23 07:00 수정 2013-05-23 11:50
정부청사 공무원을 실어 나르던 통근버스가 여고생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으나, 보험처리가 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차량을 운행하는 업체는 자동차보험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버스를 무리하게 투입해 화를 자초했다.
여고생 김모 양(17)은 지난달 3일 오전 7시30분경 등교를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경문고 앞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서울정부청사로 향하던 통근버스(수원출발)에 치였다. 이 사고로 여학생은 목숨은 건졌지만 22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사고 버스가 도로를 운행하면 안 되는 무보험 차량이라는데 있다. 해당 버스 업체 ‘뉴더블투자(합자)’는 올해 초 입찰을 통해 서울정부청사와 1년 계약을 맺고, 이 버스를 약 4개월 째 서울-수원 간 공무원 통근버스로 투입했다.
그러나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문제의 버스 보험가입 기간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올해 12월24일까지. 하지만 뉴더블투자는 분기별로 결재하기로 한 보험료를 첫 분기만 납부하고 이후에 보험료 납부를 미뤄왔다.
결국 버스의 보험은 지난 4월 2일 강제 해지됐고 하루 뒤 곧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 이 과정에서 업체는 보험료를 지급 받기 위해 보헙료를 납부하고 사고 시점으로부터 이틀 뒤인 4월5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LIG 측은 이 같은 업체의 편법을 파악하고 보험료 지급하지 않았다.
LIG 손해보험 관계자는 “업체가 사고신고를 한 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시점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사고 당시에는 보험이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가족에게 돌아갔다.
피해 여고생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일부 과실이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의 경우 보험 회사에서 병원비나 추후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피해학생 아버지 김모 씨(49)는 “현재 버스업체는 파신 직전 상태고 운전자도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 사고 병원비를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안다”며 “서울정부청사가 통근버스의 보험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무법 차량이 서울시내에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정부청사 관계자는 “업체와 통근버스 계약을 맺을 때 보험 등록 여부를 당연히 확인했다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해 사고가 난 책임은 전부 업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추후 문제가 발생된다면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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