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강도 전 축구 국가대표, 집행유예 5년
동아경제
입력 2012-08-30 10:16 수정 2012-08-30 10:25
고급 수입차를 타고 있던 부녀자를 협박해 차량을 빼앗고 납치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중인 전직 국가대표 축구 선수 김 모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프로 야구선수 출신 윤 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 6시부터 5시간 동안의 평의를 거쳐 김 씨가 부녀자를 협박해 차량을 빼앗았다는 범행에 대해 유죄 7명, 무죄 2명의 의견을 제시하고 징역 2년6월~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의 평결을 했다.
다만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했다는 혐의와 윤 씨와 공모해 차량을 빼앗은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몸집이 큰 김 씨가 새벽시간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협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훔친 차량을 타고 부녀자가 혼자 운전하는 차량을 주거지까지 쫓아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 앞 노상에서 발렛 파킹으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대기 중이던 승용차 1대를 훔친 뒤 강남 일대를 4시간가량 배회하다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박모(45·여)씨를 발견했다. 김 씨는 청담동 한 빌라 지하주차장까지 박 씨를 따라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벤츠 승용차를 빼앗고 납치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프로 야구선수 출신 윤 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 6시부터 5시간 동안의 평의를 거쳐 김 씨가 부녀자를 협박해 차량을 빼앗았다는 범행에 대해 유죄 7명, 무죄 2명의 의견을 제시하고 징역 2년6월~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의 평결을 했다.
다만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했다는 혐의와 윤 씨와 공모해 차량을 빼앗은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몸집이 큰 김 씨가 새벽시간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협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훔친 차량을 타고 부녀자가 혼자 운전하는 차량을 주거지까지 쫓아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 앞 노상에서 발렛 파킹으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대기 중이던 승용차 1대를 훔친 뒤 강남 일대를 4시간가량 배회하다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박모(45·여)씨를 발견했다. 김 씨는 청담동 한 빌라 지하주차장까지 박 씨를 따라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벤츠 승용차를 빼앗고 납치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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