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과 우장창창, 건물주vs세입자 ‘갈등 폭발’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입력 2016-07-07 13:12 수정 2016-09-12 14:21
맘상모 페이스북7일 리쌍 측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가게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 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지난 2010년 11월 해당 건물에 권리금 2억7000만 원, 시설투자비 1억 원을 들여 곱창집을 개업한 서 씨. 그는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00만 원 2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2년 5월 리쌍이 해당 건물을 구매했고 10월 서 씨의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서 씨는 이전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요구에 불응했고 리쌍측은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9월 소송이 진행됐고 리쌍 측은 보증금과는 별개로 권리금 1억8000만 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며 합의했다. 또한 서 씨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영업장을 옮기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2년을 맺었다.
하지만 그해 10월 강남구청이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리쌍 측은 서 씨가 동의 없이 용도와 구조를 변경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 씨는 고정식 천막을 접이식 천막으로 바꿔 영업을 이어갔고 리쌍이 영업을 방해했다며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리쌍 측 역시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리쌍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퇴거 명령을 내린 것.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서 씨는 주차장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철거 요청에 불응해 리모델링 허가 업무에 방해가 되는 등 임대차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월 임대차계약에 따라 리쌍 측은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고 서 씨는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서 씨에 2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본 골자는 용역과 포크레인을 동원한 강제집행 여부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에 따라 세입자는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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