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과 우장창창, 건물주vs세입자 ‘갈등 폭발’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입력 2016-07-07 13:12 수정 2016-09-12 14:21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16/07/07/79069797.1.jpg)
7일 리쌍 측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가게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 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지난 2010년 11월 해당 건물에 권리금 2억7000만 원, 시설투자비 1억 원을 들여 곱창집을 개업한 서 씨. 그는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00만 원 2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2년 5월 리쌍이 해당 건물을 구매했고 10월 서 씨의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서 씨는 이전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요구에 불응했고 리쌍측은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9월 소송이 진행됐고 리쌍 측은 보증금과는 별개로 권리금 1억8000만 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며 합의했다. 또한 서 씨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영업장을 옮기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2년을 맺었다.
하지만 그해 10월 강남구청이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리쌍 측은 서 씨가 동의 없이 용도와 구조를 변경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 씨는 고정식 천막을 접이식 천막으로 바꿔 영업을 이어갔고 리쌍이 영업을 방해했다며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리쌍 측 역시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리쌍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퇴거 명령을 내린 것.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서 씨는 주차장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철거 요청에 불응해 리모델링 허가 업무에 방해가 되는 등 임대차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월 임대차계약에 따라 리쌍 측은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고 서 씨는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서 씨에 2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본 골자는 용역과 포크레인을 동원한 강제집행 여부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에 따라 세입자는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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