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지속 추진… 회원 전문성 강화도 중점 사업”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2-20 17:58 수정 2024-02-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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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올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8개의 민간사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해 중개사 전문성 확보에 나선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정 단체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법정 단체화는 협회를 위한 게 아닌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0월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격상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 부여, 협회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직방과 같은 프롭테크 업체들이 소속 중개사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올해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기구인 부동산교육원을 통해 민간자격사 검정과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교육과 별도로 운영되는 이번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부동산 권리분석사 △분양상담사 △임대관리사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협회장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공인중개사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주요 요소”라며 “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이어받아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협회 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실거래가를 자동으로 데이터화하는 ‘부동산 가격지수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지난해 7월 개발에 착수, 오는 5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연말에는 실시간 거래가 반영된 부동산 가격지수 공개도 계획하고 있다.

이종혁 협회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실시간 거래 부동산 가격지수는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을 포착할 수 있어 공공 데이터로서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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