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아파트 입주자 보상안 제시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3-11-21 18:14 수정 2023-11-21 18:15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GS건설은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LH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 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한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자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도 해소된다.
LH관계자는 “광주화정은 분양가 5억5000만 원 대비 22%인 1억210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지급했는데 검단은 분양가 4억2000만 원 대비 35%인 1억4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광주화정 사례와 달리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도 검단 입주예정자들에게만 지원된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검단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3일까지 LH와 GS건설의 보상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후 24일 의견수렴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LH와 GS건설과 만나 회의를 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LH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 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한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자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도 해소된다.
LH관계자는 “광주화정은 분양가 5억5000만 원 대비 22%인 1억210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지급했는데 검단은 분양가 4억2000만 원 대비 35%인 1억4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광주화정 사례와 달리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도 검단 입주예정자들에게만 지원된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검단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3일까지 LH와 GS건설의 보상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후 24일 의견수렴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LH와 GS건설과 만나 회의를 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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