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살아보고 집 사세요… 값 떨어지면 1억 보상”

동아일보

입력 2012-07-10 03:00 수정 2012-07-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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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고심 건설사들의 파격 유혹

GS건설현장사무소에서 상당하는 입주 신청자들. GS건설 제공

“아파트도 살아보고 구매하라는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새 집을 사 입주하려다가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다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게 맘에 걸렸거든요.”

주부 이모 씨(44)는 2년을 살아보고 아파트 구매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분양조건에 끌려 한 달 전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일산자이 위시티’에 입주했다. 지인들이 사는 이 아파트를 오가며 ‘내 집 후보’로 눈도장을 찍어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못내 걸리던 터였다. 하지만 일단 살아본 뒤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주조건에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이 줄자 망설이던 마음을 굳혔다.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분양가를 깎아주는 ‘할인분양’, 계약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중도금 무이자’는 기본이 된 지 오래다. 일부 업체는 ‘선(先)거주 후(後)구매’, 집값이 떨어지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분양가 보장제’ 등 다양한 혜택을 쏟아내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산자이 위시티’를 분양 중인 GS건설은 ‘애프터리빙 계약제도’를 실시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애프터리빙 계약제는 입주자가 계약금만 낸 상태로 2년 동안 직접 살아본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를 내면 건설사에서 중도금 50%에 대해 3년간 이자를 대신 납부해준다. 나머지 중도금 30%에 대해서도 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에 입주자는 사는 동안 계약금을 빼곤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2년간 살아본 뒤 집을 사지 않기로 결정하면 계약기간 3년이 끝나고 나올 때 계약금을 돌려받고 회사가 대신 내 준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현대건설이 경기 용인시에서 분양하는 ‘성복 힐스테이트’는 분양가 안심리턴제를 내걸었다. 이는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가 중 일부를 돌려주는 일종의 ‘캐시백’ 서비스다. 입주 2년 후 당초 구입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많게는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시세는 KB국민은행이 작성하는 시세표를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봉안당(납골당)을 덤으로 주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동아건설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214 일대에 짓는 ‘지행역 동아 더 프라임’ 아파트를 분양받는 고객에게 아파트 한 채당 봉안당 1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다. GS건설에 따르면 5월 애프터리빙 계약제도를 내놓은 지 2개월 만에 미분양됐던 전용면적 162m² 이상의 아파트 400여 채 중 200채 이상을 계약했다. 일산 현장분양사무소 정석윤 과장은 “적은 돈을 내고 살면서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 되므로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런 조건을 내건 데는 고분양가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세나 계약서에 명시된 보장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거래가 뜸하면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입주자와 건설업체가 시세 기준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며 “이와 관련한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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