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내년까지 1년 더 유예”…부동산 민심 달래기
김자현 기자 , 이축복 기자
입력 2026-09-15 19:50 수정 2026-09-15 20:02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2026.9.14 ⓒ 뉴스1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여당이 부동산 세제 수정에 이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與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올해 5월 12일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만 유예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제외되는 구조라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같은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황이 되자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주택거래가 재차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임차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어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에 집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당장 올해 연말 특례 일몰과 함께 막혀버리는 현장의 혼란을 지적한 것이다.
● 뿔난 부동산 민심에 규제 완화 나서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권 의장은 “(현재는)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제안대로 유예 조치가 내년까지 연장되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남은 임차 기간 동안 입주를 미룰 수 있어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추가로 2년을 더 살더라도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 위반에 걸리지 않게 된다.
여당 지도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 손질에 나선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의 여론 지형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의 최대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것.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조항이 확대되는 만큼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측은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한 만큼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