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고 집 점유한 주인…대법 “사기 아냐”
허동준 기자
입력 2024-04-10 15:46 수정 2024-04-10 15:47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4/04/10/124409853.2.jpg)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씨는 세입자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2년간 체결했고, 계약을 2년 더 연장한 끝에 2020년 8월 계약이 만료됐다. 한 씨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이라 700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고 한 다음 세입자가 퇴거하자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꿨다.
당시 한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씨는 200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세입자를 속이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한 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한 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피스텔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점유를 이전한 만큼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이렇게 먹으면 남들 10년 늙을 때 2.5년 늙는다…핵심은 ‘밥’”
-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전혀 안 미안해…나도 고통스러웠다”
- 최화정 “첫사랑 남친, 청와대 앞집 살아…그 집 가면 검문받았다”
-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냐”…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 항변
- 우리집 변기에 불법카메라가…경찰 수사했지만 미제로 남아
- 美서 ‘북한 인권’ 알린 유지태…“가장 어두운 곳에 손 내밀어 달라”
- 박나래 이태원 단독주택 70억…3년만에 ‘15억’ 올랐다
- 살아있는 뱀 104마리 바지에 숨긴 여행객…中, 밀수 적발
- 송중기,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첫째 출산 이후 1년 만
- 계속되는 바이든 말실수…“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 자랑스러워”
- 중견·중소기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 숨통 트일 것”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 법정 전월세전환율, 월세→전세 땐 적용 안돼[부동산 빨간펜]
- ‘실패하면 구축, 성공하면 신축’… 재건축 선도지구 현수막 홍보전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 등록인구의 5배 수준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 HBM 날개 단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6년만에 5조대
- 내년부터 단기 알바생 늘린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보전해준다
- 직장인들 쉬려고 ‘이곳’ 으로…年 최대 104시간 머문다
- LS-대한전선 ‘기술탈취’ 분쟁… “공장설계는 기밀”vs“핵심기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