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재판부‘승객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무기징역
동아경제
입력 2015-04-28 15:37 수정 2015-04-28 15:41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동아일보 DB이준석 세월호 선장, 1심 징역 36년→항소심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이준석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방치했다”며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공포를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 할 때에도 선내에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준석 선장에게서 퇴선명령 지시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해역을 떠난 뒤에도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검찰이 주장한 살인과 도주선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12년형을 선고했다. 대부분 승무원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달리 1심보다 감형됐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국회 통역기’ 거부한 쿠팡 대표… “몽둥이도 모자라” 질타 쏟아져
보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기름 넣기 무섭네”…고환율에 석유류 가격 6.1% 급등
해킹사태 KT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제공”
연말 환율 1439원 ‘역대 3위’… 기업 “외화빚 늘고 환차손 큰 부담”-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총력…난방비·교통비 부담 낮춘다
- “아침 공복 커피, 다이어트에 좋다?”…혈당·위장에 숨은 변수
- LH, 남양주진접2·구리갈매역세권 등 총 1291호 공급
- 붉은 말의 해, 살곶이 벌판을 물들이는 생명의 기운[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 오피스텔마저 오른다…매매가 상승률 3년 7개월만에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