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정당 활동 시점부터 전면 금지
동아경제
입력 2014-12-19 14:59 수정 2014-12-19 15:07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진=동아일보DB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정당 활동 시점부터 전면 금지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이에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인용(위헌) 결정을, 1명이 기각(합헌) 의견을 내 통진당 해산이 결정됐으며, 기각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만이 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 등 5명 전원이 의원직도 잃게 됐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이후 모든 통합진보당 정당 활동이 금지되며,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국회 통역기’ 거부한 쿠팡 대표… “몽둥이도 모자라” 질타 쏟아져
보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기름 넣기 무섭네”…고환율에 석유류 가격 6.1% 급등
해킹사태 KT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제공”
연말 환율 1439원 ‘역대 3위’… 기업 “외화빚 늘고 환차손 큰 부담”-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총력…난방비·교통비 부담 낮춘다
- “아침 공복 커피, 다이어트에 좋다?”…혈당·위장에 숨은 변수
- LH, 남양주진접2·구리갈매역세권 등 총 1291호 공급
- 붉은 말의 해, 살곶이 벌판을 물들이는 생명의 기운[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 오피스텔마저 오른다…매매가 상승률 3년 7개월만에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