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아경제
입력 2014-09-30 17:31 수정 2014-09-30 17:37
사진=에이미 미니홈피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괜히 마약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국회 통역기’ 거부한 쿠팡 대표… “몽둥이도 모자라” 질타 쏟아져
보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기름 넣기 무섭네”…고환율에 석유류 가격 6.1% 급등
해킹사태 KT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제공”
연말 환율 1439원 ‘역대 3위’… 기업 “외화빚 늘고 환차손 큰 부담”-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총력…난방비·교통비 부담 낮춘다
- “아침 공복 커피, 다이어트에 좋다?”…혈당·위장에 숨은 변수
- LH, 남양주진접2·구리갈매역세권 등 총 1291호 공급
- 붉은 말의 해, 살곶이 벌판을 물들이는 생명의 기운[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 오피스텔마저 오른다…매매가 상승률 3년 7개월만에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