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4만원, 꼬리물기는 얼마?
동아경제
입력 2013-11-12 11:08 수정 2013-11-12 13:26
사진=동아일보 DB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청사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교차로 끼어들기를 해서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행위가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통 정체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꼬리물기를 해서 단속 될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진작하지”, “끼어들기도 문제지만,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어서 다른 차도 못 가게 하는 비양심이 더 문제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과잉단속 하지 않기를...”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48.5%… 4개월만에 절반 이하로
- “美-中-日, 반도체 등에 수십조원 직접 보조금… 한국은 ‘0원’”
- [단독]1억원 경품에 베끼기 상품 ‘혼탁한 ETF시장’
- [머니 컨설팅]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법 개정 대비해야
- 대출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 은행마다 천차만별
- “지금 어린이들도 100세까지 살기 힘들어”…‘반전’ 연구결과
- “AI가 환자 일기 분석해 감정 체크”…우울증·불안장애, AI로 챙긴다
- 막대한 세수 결손에도…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4조 원 육박
- 합병 다가왔는데…아시아나 마일리지, “쓸 곳이 없다”
- 올해 3분기 주식 10곳 중 7곳 시총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