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0만원으로 수도권 건물주… 부동산 리츠가 뜬다

유원모 기자

입력 2019-08-13 03:00 수정 2019-08-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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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직접투자 제약, 중위험 중수익 간접투자 인기
펀드와 달리 언제든 환매 가능… 상장 리츠 작년 수익률 7.99%
국토부, 이달중 공모형 대책 발표



회사원 이모 씨(32)는 올해 6월 단돈 100만 원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대형 오피스 빌딩의 건물주가 됐다. 방법은 부동산 리츠를 통한 간접투자였다. 이 씨가 구입한 ‘신한알파리츠’는 경기 성남시 판교시도시의 ‘크래프톤타워’와 서울 용산구의 ‘더프라임오피스’ 등 대형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상장된 이 리츠는 9일 기준 7100원을 기록해 1년 만에 공모가(5000원) 대비 42%나 상승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에는 각각 보통주 1주당 116원(시가배당률 2.0%), 137원(2.3%)의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씨는 “자투리 돈을 투자할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연간 기준으로 5%가량의 배당을 보장해주는 리츠가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각종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 등 직접투자에 제약이 생기자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완화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졌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주식 시장이 휘청이면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리츠가 주목받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리츠란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전문가 그룹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임대소득이나 매매차익 등의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부동산펀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많다. 부동산펀드는 하나의 자산(부동산)만 보유할 수 있지만 리츠는 여러 개의 자산을 가질 수 있다. 부동산펀드가 주로 3∼5년 만기의 폐쇄형으로 만들어지고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반면 주식을 발행하는 상장 리츠에 투자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리츠 인기의 가장 큰 배경은 안정적인 수익률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상장 리츠의 수익률은 배당(4.25%)과 주가상승분(3.74%)을 합쳐 7.9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4.5%)와 상가(3.85%)의 직접투자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높았고, 주택에 대한 직접투자 수익률(8.04%)과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오피스 빌딩 등에 직접투자하면 공실률이나 임차인 관리 등으로 번거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줄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찾는 자산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산 때마다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규정으로 비교적 일정한 수익을 내는 점도 매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리츠 수는 총 228개, 자산 규모는 44조 원이었다. 2017년 193개, 34조 원 수준에 비해 각각 18%, 29% 성장한 규모다. 과거에는 사모 펀드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공모형 리츠가 속속 등장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상장된 공모형 펀드는 총 6개다. 자산 규모가 6000억∼7000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리츠인 ‘이리츠코크렙’과 ‘신한알파리츠’가 대표적이다. 리츠 상품의 수익률과 상품 정보는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이달 중에 ‘공모형 리츠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중한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그동안 제약이 컸던 상업용 부동산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직접투자에만 매달려 온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리츠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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