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량 매연저감장치 없으면 과태료 얼마나?
동아경제
입력 2012-06-22 17:41 수정 2012-06-22 17:46
경유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서울시는 22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노후 디젤차 3840대 등 5537대의 자동차가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를 단속키로 했다. 적발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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