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체 부식 5년까지 보장
동아경제
입력 2013-10-02 15:39 수정 2013-10-02 15:48
사진=교통안전공단자동차 차체 부식 보증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바일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 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받아가거나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면서 결제될 내역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이용 요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교환해 주고,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소비자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봉안시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비용에서 모신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고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그동안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체육용품, 문구·완구를 대상으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더불어 감염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번에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이용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시켜 숙박업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도록 했고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 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또 주말의 계약 취소는 주중에 비해 더 많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주말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보완해 주말 숙박은 금요일·토요일의 숙박과 공휴일 전일의 숙박이 해당된다고 규정졌다.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보장도 강화된다. 녹이 슬거나 부식된 차량은 구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년, 4만km)을 적용하면 자동차 차체 부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구제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철도화물의 연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고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리에는 리퍼부품이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결혼정보업종에 대해서도 손을 봤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중도에 소개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전까지 소개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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