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신무경기자
입력 2015-08-07 03:00 수정 2015-08-07 03:00
방통위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앱 삭제 시 개발자로부터 실제 지워지는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이용자가 앱을 삭제한 후 앱 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면 별도 파기요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앱 개발자가 과도하게 단말기 정보에 접근한다든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신설될 ‘앱 마켓에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앱 실행 첫 화면에서부터 탈퇴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은 앱 개발자가 불필요한 앱 접근권한을 운영하지 않도록 자체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심사를 거쳐 앱 개발자에게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앞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앱 삭제 시 개발자로부터 실제 지워지는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이용자가 앱을 삭제한 후 앱 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면 별도 파기요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앱 개발자가 과도하게 단말기 정보에 접근한다든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신설될 ‘앱 마켓에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앱 실행 첫 화면에서부터 탈퇴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은 앱 개발자가 불필요한 앱 접근권한을 운영하지 않도록 자체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심사를 거쳐 앱 개발자에게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