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월환산액 병기’ 합의…경영계측 협상 테이블 복귀
유성열기자
입력 2015-07-04 03:00 수정 2015-07-04 07:39
6일 회의서 2015년 인상폭 논의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토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한다”고 의결했다.
당초 경영계는 공익위원과 노동계의 월급 병기 요구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8차 전원회의에 위원 전원(9명)이 불참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아닌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월환산액’을 병기하자고 물러섰고 노동계도 이에 동의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다수가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근무시간+주휴시간)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올해는 시급 5580원 기준 116만2220원)이 시급과 함께 고시된다. 최저임금위는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해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는 6, 7일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공익위원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처럼 7%대로 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자릿수 퍼센트로 인상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7%대로 결정되면 6000원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토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한다”고 의결했다.
당초 경영계는 공익위원과 노동계의 월급 병기 요구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8차 전원회의에 위원 전원(9명)이 불참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아닌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월환산액’을 병기하자고 물러섰고 노동계도 이에 동의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다수가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근무시간+주휴시간)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올해는 시급 5580원 기준 116만2220원)이 시급과 함께 고시된다. 최저임금위는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해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는 6, 7일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공익위원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처럼 7%대로 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자릿수 퍼센트로 인상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7%대로 결정되면 6000원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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