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설치비용은 정부 부담으로
동아경제
입력 2015-05-01 11:11 수정 2015-05-01 11:15

국회가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정부로 부터 설치비용을 지원 받아 9월부터 반드시 실내에 CCTV를 설치해야하고 영상을 60일간 의무 보관해야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또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논란이 됐던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3월 3일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이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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