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특정 지역에 한하여 성매매 허용할 필요 있다”

동아경제

입력 2015-04-09 14:03 수정 2015-04-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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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사진=동아일보 DB(2000년 당시 김강자 서장)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특정 지역에 한하여 성매매 허용할 필요 있다”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한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서, 이번 변론에서는, 성매매 처벌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성매매처벌의 입법목적과 그 정당성,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처벌 외에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 등의 쟁점에 관하여 제청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성매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된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당시“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여성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펼칠 예정인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현 한남대학교 객원교수)은, 재직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와의 전쟁을 펼쳤다. 퇴임 후에는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했으며, 이번 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참고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성매매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불분명한 이유 대신 성매매의 구체적인 해악이 입증되어야 한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담론으로는 도덕주의적 담론, 여성주의적 담론, 생명윤리적 담론이 있는데, 여성의 정조관념을 전제로 하는 도덕주의적 담론은 성차별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현행 헌법질서하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가치이고, 생명윤리적 담론 또한 성매매가 장기매매와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여성주의적 담론은 성판매자를 성차별의 피해자로 인식하여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처벌의 정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어긋난다.

○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로부터 쉽게 이탈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지, 자발적인 성매매와 강제성매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강제 성매매의 심각성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성매매를 포함한 성구매행위 전체를 위축시킬 긴급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성구매자만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김강자 교수(한남대학교 객원교수)

○ 집창촌에 있는 성판매 여성들은 대부분 빈곤이나 낮은 교육수준, 지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성매매처벌법 이후 집창촌 위주의 단속은 성판매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하여 처우만 악화시켰고, 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도 마련되지 못하여 성매매 이탈이나 근절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 실제 집창촌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위주가 아닌 선불금 금지, 성매매 대금 분배 비율 개선, 정기휴무제, 폭행․협박․감금 등의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처우가 개선된 성판매자들이 저축이나 자활교육을 통하여 성매매로부터 이탈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였으며, 실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와 성구매를 필요로 하는 성적소외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난립, 전체 성매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발적 성매매의 높은 비중, 성매매로 인한 인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확산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성판매자에게 불이익한 형사상 진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축첩이나 현지처계약 등도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진술거부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최현희 변호사

○ 성매매는 자금과 노동력의 왜곡으로 인한 기형적 산업구조 형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방해, 성판매자의 탈성매매 및 보호․자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 증가 등의 사회적 유해를 야기하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성판매자만을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예를 보더라도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성희롱,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범죄 증가와 성매매 시장의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 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는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 주장은 성판매자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자칫 성매매 시장의 확대만 초래할 수 있다.

○ 성매매처벌법 이후 신변종 성매매의 출현과 증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성매매의 은밀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며, 성매매처벌법 이후 성매매 검거 건수 및 사범 증가, 성매매집결지 감소, 성매매 불법성 인식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므로, 성매매 근절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성매매는 성구매자가 성판매자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여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고, 직업의 선택과 이탈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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