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 장난신고…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아경제
입력 2015-04-01 09:40 수정 2015-04-01 09:43
4월 1일 만우절. 사진=동아일보 DB
4월 1일 만우절, 장난신고…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1일 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었다. 2012년에는 37건, 2013년에는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시민 의식이 성숙한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1일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사람 닮은 로봇이 집에서 경호-간호… ‘휴머노이드 시대’ 코앞
- 예비부부 멍드는 ‘묻지마 스드메’ 없앤다…내년부터 가격공개
- “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1분 10만원’ 싱글맘에 살인이자… 취약계층 약한 고리 파고들었다
- “‘이 검사’는 꼭 할 필요 없어요”…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검진 ‘꿀팁’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 삼성 “TV-냉장고 사면 당일 배달”… 생활가전도 ‘배송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