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5성 체계 4월 도입, ‘5성 체계’로 등급심사 신청한 호텔 현재 20여 곳
동아경제
입력 2015-03-24 15:35 수정 2015-03-24 15:38
호텔 5성 체계 4월 도입. 사진=한국관광공사-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홈페이지
호텔 5성 체계 4월 도입, ‘5성 체계’로 등급심사 신청한 호텔 현재 20여 곳
호텔의 등급을 ‘무궁화’ 대신 ‘별’로 나타내는 5성 체계가 4월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새로 도입한 ‘5성 체계’로 등급심사를 신청한 호텔은 현재 20여 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 신라호텔(호텔신라)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호텔 등 3개의 호텔이 5성급 등급심사를 신청했다.
4성급 이하로는 신규호텔들이 2~4곳 씩 고르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틴조선호텔과 롯데호텔서울은 지난해 말 등급심사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미 갱신을 마친 상태로, ‘별’표시를 받기 위해 올해 새로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쉐라톤그랜드워커힐도 등급심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9월에나 신청할 계획이다.
호텔이 등급심사를 신청하면 관광공사는 90일 이내에 현장평가와 암행·불시평가를 하고 등급을 결정해 알려줘야 한다. 90일 이내라고 하지만 통상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달부터 새로운 등급체계 심사가 병행되면서 빠르면 3월말쯤 ‘별’ 등급을 부착한 호텔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별’표시 디자인이 늦어지면서 4월 말쯤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첫 별 등급을 받게 될 호텔이 어디인지는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공개라는 게 관광공사 입장이며, 등급심사를 신청한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한 호텔이 첫 별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로운 등급 기준에 따른 평가는 사전에 평가일을 통보하고 평가요원이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평가’와 불시에 방문해 조사하는 ‘암행평가(4~5성급)’ ‘불시평가(1~3성급)’ 등 2단계로 구성된다.
구 등급제도와 신 등급제도의 차이 및 등급결정 신청절차, 세부적인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방식, 평가절차 등은 호텔 등급결정 홈페이지(www.hotelrat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텔 5성 체계 4월 도입. 호텔 5성 체계 4월 도입. 호텔 5성 체계 4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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