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금리 안심전환대출 오늘 출시,잘못 판단하면 1.2% 패널티
동아경제
입력 2015-03-24 13:49 수정 2015-03-24 16:08
안심 전환대출이 24일 출시되어 각 은행 지점마다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성급한 갈아타기가 오히려 손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못 이겨 다시 기존 대출로 돌아가게되면 최대 1.2%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페널티가 존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미 은행권 최저 금리,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전국에서 5941건, 7810억원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한달 판매 규모가 5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시간여만에 월 한도의 10%를 넘은 것이다.
방문 상담자도 많아 올해 공급물량인 20조원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 가야 한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필요 요건은 아래와 같다.
1.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2.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3.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4.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10~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므로 자신이 장기 상환능력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의의로 많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당 서류를 갖춘 후 지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후순위 신청자로 밀려날 수 있다”며 “꼼꼼하게 체크한 후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LTV는 담보로 인정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대출 승인 여부는 신청 후 2~3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TV 70%, DTI 60% 한도 등의 대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물론 올해 공급물량인 20조원 내에 해당 대출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출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공급물량이 조기 소진되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오전 일찍부터 대출 신청자들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못 이겨 다시 기존 대출로 돌아가려면 최대 1.2%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페널티도 존재한다.
사진 = 뉴스영상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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