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조현아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에게 있다" 주장
동아경제
입력 2015-02-03 13:59 수정 2015-02-03 13:59
조현아.
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 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번 실형 구형은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중 가장 큰 논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혐의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혐의가 '몇 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은 반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은 하한선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승무원 복장으로 증인 출석했으며, 사건 이후 처음 마주친 두 사람은 재판 내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폭행과 폭언, 하기 지시는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또 자신은 잘못된 기내 서비스를 한 적이 없고,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 전 부사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최종 판단은 기장이 하는 것이며, 항공기가 이동 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맞받아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며 비판섞인 질문을 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조현아 징역 3년, 반성 했다고는 하는데 어째…" "조현아, 계속 승무원 탓하고 있는데" "박창진의 눈물 vs 조현의 눈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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