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위반하면 벌금이…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예외?
동아경제
입력 2015-01-02 10:18 수정 2015-01-02 10:27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사진=동아일보DB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위반하면 벌금이…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예외?
2015년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올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 운영도 금지된다. 또한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을 지키지 않으면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책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금연 구역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사람 닮은 로봇이 집에서 경호-간호… ‘휴머노이드 시대’ 코앞
- 예비부부 멍드는 ‘묻지마 스드메’ 없앤다…내년부터 가격공개
- “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1분 10만원’ 싱글맘에 살인이자… 취약계층 약한 고리 파고들었다
- “‘이 검사’는 꼭 할 필요 없어요”…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검진 ‘꿀팁’
- 삼성 “TV-냉장고 사면 당일 배달”… 생활가전도 ‘배송 경쟁’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