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6배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현진기자
입력 2014-11-10 03:00 수정 2014-11-10 03:00
10일부터… 하남 대전 부산 등 45km²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윤중로 둑 안쪽 기준)의 15.8배나 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km²) 중 23.4%인 45.688km²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남한 기준 10만188km²)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였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0.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수도권은 18.202km², 지방은 27.486km²가 해제됐다. 경기도는 전체 지정 면적의 41.9%가, 대전은 38.1%, 부산은 26.6%가 해제된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던 서구 원창동 일대가 모두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 서울-세종시는 투기우려 높아 제외 ▼
서울과 세종시의 경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아 땅값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은 중앙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2016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세종시 등 5곳에만 남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연 1% 안팎의 변동률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있다”며 “해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및 투기 단속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km²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해제 조치는 공고와 동시에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윤중로 둑 안쪽 기준)의 15.8배나 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km²) 중 23.4%인 45.688km²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남한 기준 10만188km²)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였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0.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수도권은 18.202km², 지방은 27.486km²가 해제됐다. 경기도는 전체 지정 면적의 41.9%가, 대전은 38.1%, 부산은 26.6%가 해제된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던 서구 원창동 일대가 모두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 서울-세종시는 투기우려 높아 제외 ▼
서울과 세종시의 경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아 땅값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은 중앙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2016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세종시 등 5곳에만 남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연 1% 안팎의 변동률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있다”며 “해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및 투기 단속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km²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해제 조치는 공고와 동시에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사람 닮은 로봇이 집에서 경호-간호… ‘휴머노이드 시대’ 코앞
- 예비부부 멍드는 ‘묻지마 스드메’ 없앤다…내년부터 가격공개
- “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1분 10만원’ 싱글맘에 살인이자… 취약계층 약한 고리 파고들었다
- “‘이 검사’는 꼭 할 필요 없어요”…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검진 ‘꿀팁’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 삼성 “TV-냉장고 사면 당일 배달”… 생활가전도 ‘배송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