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보조금 최대 34만 5000원…소비자 이익 증대가 목표?
동아닷컴
입력 2014-10-01 11:51 수정 2014-10-01 11:53

‘단통법 시행’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000원이다. 다만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9만 원(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 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 할인을 받지만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시행, 통신사만 이득이지” , “단통법 시행, 진짜 황당하다” , “단통법 시행, 다 같이 비싸게 휴대폰 사자는 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한달만에 맹탕 사과문… 청문회 또 불출석
코스피 올 들어 72% 상승… 올해 ‘동학개미’ 수익률, ‘서학개미’ 제쳤다
은행 골드바-金통장 실적 역대 최대… 실버바 판매는 작년 38배
車보험료 5년만에 오를 듯… 내년 1%대 인상 검토
‘서학개미 복귀’ RIA 계좌, 채권형-예금도 稅혜택 검토- 프랜차이즈 치킨집 3만개 처음 넘어… 매년 1000개꼴 늘어나
-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 내년도 주택 매입 의향 70% 육박…내 집 마련 관심 여전
- 국립고궁박물관 ‘일본의 궁정문화’ 특별전
-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