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결정, 사재기 적발시 벌금이?
동아경제
입력 2014-09-11 13:27 수정 2014-09-11 13:35
사진=동아일보 DB정부 담뱃값 인상 결정, 사재기 적발시 벌금이?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결정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정됐던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과 관련 발표에서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 한다”고 밝히며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
은 금연 지원 사업에 사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형표 장관은 “이번 금연대책 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뱃값이 오름에 따라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해 담배 불법 사재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담배 불법 사재기 적발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2천원이나”, “담뱃값 인상, 사재기 기준이 뭔가요?”, “담뱃값 인상, 내년부터 금연”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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