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동아경제
입력 2014-06-24 14:51 수정 2014-06-24 15:16
사진=동아일보DB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2013년 2월 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아파트도 등급 생기겠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부실시공 힘들겠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진작 했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이마트, 4년만에 분기 최대 실적… 정용진 ‘본업 승부수’ 통했다
- ‘스무살’ 지스타, 고사양 대작 게임 풍성… 더 성숙해졌다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 [HBR 인사이트]경력 공백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PF 자기자본 20%대로… 대출 줄이고 시행사 책임 강화
-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 잠시 멈췄더니 흔들림이 지나가더라[김선미의 시크릿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