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 송금 받아
동아경제
입력 2014-06-16 11:55 수정 2014-06-16 13:09
사진=동아일보DB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나한일과 그의 형 나 모 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서 상환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나한일은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나한일 사기혐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나한일 사기혐의, 왜 그랬을까?”, “나한일 사기혐의, 이번이 두 번째?”, “나한일 사기혐의, 복역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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