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계열사 23곳 현장조사
동아일보
입력 2014-05-21 03:00 수정 2014-05-21 03:00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와 23개 한전 계열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19일 한전과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전KPS 등 한전과 23개 자회사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7일까지 이어진다.
공정위는 한전과 한전 계열사들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 1항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꼽으며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래물량을 주는 대가로 퇴직 임원을 협력업체에 취업시키는 ‘통행세’ 관행과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와 23개 한전 계열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19일 한전과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전KPS 등 한전과 23개 자회사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7일까지 이어진다.
공정위는 한전과 한전 계열사들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 1항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꼽으며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래물량을 주는 대가로 퇴직 임원을 협력업체에 취업시키는 ‘통행세’ 관행과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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