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R, 앞 유리 무상교환 “내가 망치로 깨야해?”
동아경제
입력 2014-05-14 08:37 수정 2014-05-14 08:37
기아자동차는 쏘렌토R에서 앞 유리 파손 현상이 발생해 이를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약 13만대로 이날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교환을 진행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리를 무상 교환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과열된 열선으로 인해 쏘렌토R의 앞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확인했다.
주요 원인은 앞 유리 열선부에 결로현상으로 인해 수분이 유입되면 실런트와 열선의 화학적 작용으로 열선 표면이 손상돼 앞 유리가 파손된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기아차에 이런 문제점을 통보하고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에 대해 개선된 열선 단자부가 장착된 새로운 유리로 교환해줄 것을 권고했다. 기아차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부터 열선 과열로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에 대해 점검 후 유리를 무상 교환해주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2009년 4월3일부터 2012년 11월5일까지 생산된 쏘렌토R 12만7438대이다.
하지만 이번 자발적 시정 조치로 앞 유리를 교환받을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열선 과열로 현재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만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 이전에 자비로 앞 유리를 교체한 차량은 열선 과열로 유리가 파열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원인으로 유리가 파손됐다고 해도 운행 중에 돌이 튄다는 지, 또는 다른 이유로 유리가 파손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유리를 교체한 상태라면 이 부분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아차에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번 결함과 다른 이유로 유리가 파손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보상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풀어서 해석하면 해당 원인 때문에 현재 앞 유리가 파손된 상태이거나, 앞으로 파손될 경우에만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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