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입 시 약관 단 한장…이해 더 쉬워진다
스포츠동아
입력 2014-04-17 06:55 수정 2014-04-17 06:55
핵심설명서 제도 6월부터 시행
6월부터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핵심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대해 모집인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데다, 그 내용이 방대하고 용어도 어려워 쉽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6월부터 카드사는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넣어야 한다. 또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중요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용지색상도 노란색, 글자크기도 12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문구를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토록 하는 등 동의절차도 강화했다.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면 소비자와 모집인은 핵심설명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한편 ‘핵심설명서’ 제도는 전산시스템 개발과 모집인 교육 등을 마친 뒤 6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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