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작년 1兆… 마약-총기 등 불법반입도 24% 증가
동아일보
입력 2014-02-18 03:00 수정 2014-02-18 03:00
1116만건… 美 75%로 최대쇼핑국
관세청, 전담인력 102명으로 늘려
‘쇼핑의 새 트렌드 해외 직구, 물품 배송은 편리하게, 하지만 불법 물품은 엄격히….’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해외 직구)와 관련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물품을 배달받되 불법 물품 반입은 강력히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건수는 1115만9000건에 10억4000만 달러(약 1조1029억 원). 전년의 794만4000건, 7억720만 달러(약 7499억 원)에 비해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7%나 늘었다. 최대 쇼핑국은 미국(75%)이 압도적이었고 중국(11%), 독일(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19%), 건강기능식품(15%), 신발(11%)이 주류를 이뤘다.
인천공항 화물단지 내에 66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물류센터가 내년 말 완공되면 자동화된 물류설비와 최첨단 과학검색장비 등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 정확한 배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늘어나는 해외 직구를 악용해 마약과 불법 의약품 등의 반입도 늘고 있다는 점. 지난해 해외 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한 X선 검사 결과 적발된 불법 물품은 7196건으로 전년(5794건)보다 24% 늘었다. 특히 마약류는 전년도 42건 14억 원에서 45건 138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총기와 도검류도 38건에서 67건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 처리전담인력을 90명에서 102명으로 늘리고 수입 물량이 집중되는 어린이날 등에는 특별통관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가동체제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특히 15만 원 이하 물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면세되는 점을 악용해 물품을 분산 구매한 뒤 시중에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택배업체에 배송 장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짝퉁’ 등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에 나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600개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관세청, 전담인력 102명으로 늘려
‘쇼핑의 새 트렌드 해외 직구, 물품 배송은 편리하게, 하지만 불법 물품은 엄격히….’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해외 직구)와 관련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물품을 배달받되 불법 물품 반입은 강력히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건수는 1115만9000건에 10억4000만 달러(약 1조1029억 원). 전년의 794만4000건, 7억720만 달러(약 7499억 원)에 비해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7%나 늘었다. 최대 쇼핑국은 미국(75%)이 압도적이었고 중국(11%), 독일(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19%), 건강기능식품(15%), 신발(11%)이 주류를 이뤘다.
인천공항 화물단지 내에 66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물류센터가 내년 말 완공되면 자동화된 물류설비와 최첨단 과학검색장비 등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 정확한 배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늘어나는 해외 직구를 악용해 마약과 불법 의약품 등의 반입도 늘고 있다는 점. 지난해 해외 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한 X선 검사 결과 적발된 불법 물품은 7196건으로 전년(5794건)보다 24% 늘었다. 특히 마약류는 전년도 42건 14억 원에서 45건 138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총기와 도검류도 38건에서 67건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 처리전담인력을 90명에서 102명으로 늘리고 수입 물량이 집중되는 어린이날 등에는 특별통관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가동체제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특히 15만 원 이하 물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면세되는 점을 악용해 물품을 분산 구매한 뒤 시중에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택배업체에 배송 장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짝퉁’ 등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에 나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600개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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