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운전 무인카메라 단속 시행 “꼬리물기 꼼짝마”
동아경제
입력 2013-10-31 15:12 수정 2013-10-31 15:17
사진=보배드림 영상 캡처
다음달 1일부터 끼어들기나 교차로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를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해 과태료가 부가된다.
31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모두 64개 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으로,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가 개발돼 이를 통해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적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뀐다.
또한 앞으로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면 급식 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바이러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의 대응조치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도 법제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은 반드시 판매금지하거나 폐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자 맞춤형 강화(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 여름캠프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 등 안전대책 강화(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이 다음 달부터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게 된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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