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급정거 5중추돌 사망사고, 중죄가 아니라고?
동아경제
입력 2013-08-19 11:08 수정 2013-08-19 11:16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경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i40 운전자 최모 씨(35)가 차선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 씨(23)와 시비가 붙자 쏘렌토 앞을 가로 막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쏘렌토는 간신히 정차했지만 뒤따라오던 조모 씨(57)의 5톤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아 조 씨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i40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i40가 급정거한 뒤 뒤따라오던 다른 3대의 차량이 모두 멈춘 상황에서 마지막 화물트럭만 제동에 실패했고, i40 운전자의 급정거 행위가 화물트럭 운전자의 추돌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40 운전자가 위협운전에 고의로 급정거를 했어도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뒤따라오던 화물트럭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입장이다.
경찰은 일단 i40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험한 곳에 불법 정차를 해 사고를 낸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다정 동아닷컴 인턴기자 dajung_lee@naver.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6% 올라 4년 만에 최대…서울은 12.5%
삼성전자, CES 2026서 대규모 단독 전시관 운영… ‘AI 리빙 플랫폼’ 조성
계란 한판 한달새 다시 7000원대… 불안한 ‘서민밥상’-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 은행권 10월 대출 연체율 0.58%…전월 대비 0.07%p 상승
-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 ‘최정훈♥’ 한지민은 현금부자…서래마을 34억 빌라 무대출 매입 재조명
- 붉은 말의 해, 살곶이 벌판을 물들이는 생명의 기운[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