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속임수 안 통해” 출생부터 폐기까지…
동아경제
입력 2013-05-29 17:11 수정 2013-05-29 17:20
자동차 이력정보 체계화로 차량 관리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생애주기 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 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5월29일~7월8일)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 시 전송
정비·매매·폐차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래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정보 축적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폐기 시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 폭 12미터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한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7월 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사람 닮은 로봇이 집에서 경호-간호… ‘휴머노이드 시대’ 코앞
- 예비부부 멍드는 ‘묻지마 스드메’ 없앤다…내년부터 가격공개
- “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1분 10만원’ 싱글맘에 살인이자… 취약계층 약한 고리 파고들었다
- “‘이 검사’는 꼭 할 필요 없어요”…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검진 ‘꿀팁’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 삼성 “TV-냉장고 사면 당일 배달”… 생활가전도 ‘배송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