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결국 파업결의 “13일 찬반투표서 최종결정”
동아경제
입력 2013-08-09 15:14 수정 2013-08-09 15:47
사진=금속노조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노조가 결국 파업을 결의했다.
9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지난 7일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한 노조는 이달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이 찬성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가 나오는 오는 20일경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사는 올해 지난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1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공장 전체 휴가를 앞두고 17차 협상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사측에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파업으로 이어지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75개 조항 180개 항목에 이르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정년 61세 연장,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당장 올 하반기 차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파업으로 수출과 내수에서 약 30%의 판매 저감과 1조6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윤갑한 현대차 울산공장장은 “불법파업과 공장점거, 죽창까지 동원한 폭력행위 등 비이성적 불법행위는 더 이상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길 바라고 철탑 농성이 해제된 만큼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없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공장장은 이어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파업 수순을 밟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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