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씨, 집 비워주세요"… 무슨 일?
동아경제
입력 2015-05-06 15:50 수정 2015-05-06 15:53
동아일보 DB 자료사진.방송인 이혁재가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았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은 낙찰받은 A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할 상황에 처했다.
이혁재는 현재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 아직 거주 중이다. 이혁재는 지난해 경매에 나온 집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 아직 가족들이 이사갈 집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돈이 있었으면 빚부터 갚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군가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 받았으니, 집을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디 살 곳이라도 마련해야 비울 수 있지 않겠느냐?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서류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또 "출연료 압류까지 하면서 책임 있게 빚을 갚고 있는데, 이같은 지나친 사생활 보도가 날 궁지로 몰고 있다. 지금까지 칼 맞고, 총 맞으면서도 버텨오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덧붙였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6% 올라 4년 만에 최대…서울은 12.5%
삼성전자, CES 2026서 대규모 단독 전시관 운영… ‘AI 리빙 플랫폼’ 조성
계란 한판 한달새 다시 7000원대… 불안한 ‘서민밥상’-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 은행권 10월 대출 연체율 0.58%…전월 대비 0.07%p 상승
-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 ‘최정훈♥’ 한지민은 현금부자…서래마을 34억 빌라 무대출 매입 재조명
- 붉은 말의 해, 살곶이 벌판을 물들이는 생명의 기운[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