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교육부’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 수정명령
동아경제
입력 2015-04-02 16:23 수정 2015-04-02 16:27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사진=동아일보 DB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교육부’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 수정명령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독재정치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수정 명령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일 주진오 상명대 교수 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1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대조표를 제출,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통해 대조표를 심의해 같은 해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의사들이 꼽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삼성전자, CES 2026서 대규모 단독 전시관 운영… ‘AI 리빙 플랫폼’ 조성-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6% 올라 4년 만에 최대…서울은 12.5%
- 은행권 10월 대출 연체율 0.58%…전월 대비 0.07%p 상승
- 계란 한판 한달새 다시 7000원대… 불안한 ‘서민밥상’
-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 내년 입주 ‘반토막’…서울 세입자 ‘월세 인플레’ 직격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