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위반하면 벌금이…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예외?
동아경제
입력 2015-01-02 10:18 수정 2015-01-02 10:27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사진=동아일보DB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위반하면 벌금이…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예외?
2015년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올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 운영도 금지된다. 또한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을 지키지 않으면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책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금연 구역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의사들이 꼽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삼성전자, CES 2026서 대규모 단독 전시관 운영… ‘AI 리빙 플랫폼’ 조성-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6% 올라 4년 만에 최대…서울은 12.5%
- 은행권 10월 대출 연체율 0.58%…전월 대비 0.07%p 상승
- 계란 한판 한달새 다시 7000원대… 불안한 ‘서민밥상’
-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 내년 입주 ‘반토막’…서울 세입자 ‘월세 인플레’ 직격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