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진신고… 1인 최대42만원 보상할듯
김현진기자 , 최예나기자
입력 2014-10-30 03:00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표시연비가 과장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GM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해 자동차업체가 보상을 진행하는 세 번째 사례가 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안팎 낮다고 신고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L당 12.4km이지만 실제 연비는 허용 오차범위(5%)를 넘어 L당 1km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은 국토부에 연비 차이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서도 제출했다. 보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와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 4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여 대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한국GM은 최대 300억 원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현진 기자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안팎 낮다고 신고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L당 12.4km이지만 실제 연비는 허용 오차범위(5%)를 넘어 L당 1km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은 국토부에 연비 차이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서도 제출했다. 보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와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 4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여 대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한국GM은 최대 300억 원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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