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동아경제
입력 2014-06-12 15:45 수정 2014-06-12 16:17
사진=동아일보DB김선동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손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으며,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 혐의도 있었네”,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최류탄은 어디서?”,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재보선 지역 늘어나는 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의사들이 꼽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삼성전자, CES 2026서 대규모 단독 전시관 운영… ‘AI 리빙 플랫폼’ 조성-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6% 올라 4년 만에 최대…서울은 12.5%
- 은행권 10월 대출 연체율 0.58%…전월 대비 0.07%p 상승
- 계란 한판 한달새 다시 7000원대… 불안한 ‘서민밥상’
-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 내년 입주 ‘반토막’…서울 세입자 ‘월세 인플레’ 직격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