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속도제한 의무화에 중고 승합차 ‘불티’
동아경제
입력 2013-07-05 08:45 수정 2013-07-05 08:47
코란도 투리스모기존 4.5톤 이상의 승합차와 3.5톤급 화물차에 국한됐던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가 확대된다. 다음달 16일 이후부터는 판매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장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약 3~11%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투리스모 등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다음달 16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한 채 출고된다. 이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110km/h 이상 주행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신차시장에서는 16일 이전 출고되는 승합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구입을 위한 출고대기가 길어지고 있다. 일부 모델은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승합차 구입을 위해 중고차시장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중고차 시장의 승합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고대기 시간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의 중고차 시세를 보면 그랜드 스타렉스 11·12인승 2011년형은 1520~ 188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기아차 카니발R 그랜드카니발 2011년형은 1900~ 3250만원,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2013년형은 2350~3200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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